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변경)신고할때 사용하는 제6호의4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선임(변경)신고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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