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선박에 대하여 선박국적(선적)증서의 검인기일을 연기받고자 선박법시행규칙 제41조(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선박국적,선적) 증서검인기일 연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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