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7조제2항(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해운법 제12조 제1항(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개시기간연장 □사업계획변경신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운항개시 기간연장,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해운법 제7조제2항(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해운법 제12조 제1항(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개시기간연장 □사업계획변경신고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운항개시 기간연장,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