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호 상속인의 보유재산증가에 따른 소명자료제출안내서
귀하가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보유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그 사유를 규명하고자 하오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증가한 내역을 . . 일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호 상속인의 보유재산증가에 따른 소명자료제출안내서
귀하가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보유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그 사유를 규명하고자 하오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증가한 내역을 . . 일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