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주류·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고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제19호 조사원증입니다. (200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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