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선박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선적)증서를 개서받고자 선박법시행규칙 제24조(제27조,제29조, 제30조,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선적)증서 개서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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