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제4호 조사증입니다. (1993.5.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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