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얻고자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14호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서입니다. (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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