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25호의2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신청서입니다.(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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