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금액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26호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입니다.(2002.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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