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27호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서입니다. (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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