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때 사용하는 제29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서입니다. (2002.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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