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제38조․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6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창고업 사업법인 합병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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