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산물 가공업( ) 허가사항변경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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