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귀행에 재매입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행의 내규에서 정하여진 소정기일 이내에 입금 또는 인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귀행에 예치한 당행 명의의 예금계정에서 일방적으로 차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증서(수출환어음등 재매입용) 양식입니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귀행에 재매입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행의 내규에서 정하여진 소정기일 이내에 입금 또는 인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 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귀행에 예치한 당행 명의의 예금계정에서 일방적으로 차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보증서(수출환어음등 재매입용)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