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어업권 포기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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