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어업 면허증,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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