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1조․제49조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과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동시허가를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어업 및 선상수산물 가공업동시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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