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측정기)를 제작(수입)하고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측정기)의 (제작,수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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