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석유정제업(석유 수출입업, 석유 판매업, 석유 비축대행업)개시, 휴(폐)지, 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