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폐지, 휴지, 재개)를 위와같이 신고할 때에 사용하는 "석탄가공업 (연탄제조업,선박내 연탄 제조업,기타 가공탄 제조업) (폐지,휴지,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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