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석탄가공업(연탄 제조업, 선박내 연탄제조업, 기타가공탄 제조업) 승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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