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2항․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2"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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