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 가스의(충전사업,집단 공급사업, 판매 사업,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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