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기본법(1998.2.28)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조 (정부등의 책무) 제4조 (중소기업자등의 책무) 제5조 (창업촉진) 제6조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제7조 (판로확보) 제8조 (중소기업간의 협력) 제9조 (기업구조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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