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정관 총칙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 성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문화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23층에 둔다.
재단정관 총칙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육 성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문화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OOOO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23층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