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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