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물품이 ( )에 사용할(제조용․기증되는․송부되는) 물품임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신청서,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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