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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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중 식대("정부지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의료비(개인 부담금을 제외)를 시·군·구 보건소로 매월 직접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등록 보건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건]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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