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 사 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2.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 유 의 사 항
1.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2.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