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소방 시설설계,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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