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로서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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