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신청서식입니다. 2. 신청인(납부의무자), 허가사항, 신청사항 등의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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