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당금반환요구서(98.5.20(별지 제10호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년,○월,○일)지급한 체당금을 동법 제13조 제1항의 의하여 상기와 같이 반환할 것을 요구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2.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하며, 납부일까지 체당금을 납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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