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