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한 개정규정 적용 특례 신고서식입니다. 2.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신고인 인적사항 등의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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