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함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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