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양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할 때 사용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