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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