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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