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실용신안법 제56조·의장법 제72조·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판관제척(기피)신청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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