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로 인한 장해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치의 진단서 1통,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구권자가 직접 수령시는 생략), 제21조에 규정한 배상합의서 1통, 입금통장 사본 1부(직접 수령시는 생략)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철도사고로 인한 장해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치의 진단서 1통,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구권자가 직접 수령시는 생략), 제21조에 규정한 배상합의서 1통, 입금통장 사본 1부(직접 수령시는 생략)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