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요 령]
1. 법인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란에 기입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 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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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법인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란에 기입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 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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