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2호 서식]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또는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생긴 분할평가차익으로서 영 제15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증액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중 평가증된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3.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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