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7호서식]부당한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신고서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