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대물사고)입니다. 손해에 대하여 갑(갑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병과 수리비용 및 다채료(또는 휴차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民, 形事上(민, 형사상)의 소송(訴訟)이나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서(대물사고)입니다. 손해에 대하여 갑(갑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병과 수리비용 및 다채료(또는 휴차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民, 形事上(민, 형사상)의 소송(訴訟)이나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