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설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률(15/100)을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3. 최저한세적
[별지 제10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설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률(15/100)을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3. 최저한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