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방사성동위원소등 구입(예정)처 등을 기재하며, 원자력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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