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위임내용, 위임사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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