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 카단 ○○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금 ○○○원을 귀원 200* 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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